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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율 인상 2.04%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재원 부족으로 의사 의료공급 문제생기면 보장성도 물거품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재정압박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의사들의 의료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보장성 강화대책도 물거품이 됩니다.”

30일 이촌동 의협회관 브리핑룸에 들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지난 2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건정심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회무 수행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대회원 서신문에 담아 30일 회원에게 전달했다.

추 회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회원들이 우려하는 급여화, 저수가,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원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과거 집행부가 회원의 힘을 받지 못해 대외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투쟁에는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여론을 얻는 것이 필수다. 혼돈의 시기에 의협 집행부는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저의 온몸을 던져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상대로 건의하고 쟁취할 과제로 ▲일부과 비급여 제외 ▲영양수액제 제외 ▲요양기관지정신청 예외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의원급 종별가산 30% 인상 등을 제시했다.

추 회장은 “먼저 일부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의협이 자체 조사를 한 후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번 정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 이를 위해 보험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 사정을 취합하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의협의 숙원사업이었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용․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회원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를 한 이후에 공론화 하고자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을 이룩하겠다. 3차 상대가치 개편시 진찰료를 다루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의원급 종별가산률을 15%에서 30%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 종별가산율은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의료계의 생태계도 건강보험을 도입할 당시와는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열악한 대학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종별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책정된 채 40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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