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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연지정제 하 제한적 예외로 선택권을

바용‧효과성 중 효과성 중점 국민 욕구도 존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이지만 선진의료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급에 한해 제한적 예외를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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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의 의미와 제안사항’이라는 발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공공재인 의료에 대한 사회주의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의료욕구의 계층별 다양성도 수용해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선진의료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미용 성형이 아닌 최첨단 시술, 선진의료, 최고급 진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얽매이지 않는 최선의 진료와 의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 본연의 직업의식도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전체 의료에서 2~3%가 안 되는 부분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비용효과가 아닌 효과를 중시하는 요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연지정제 하 의원급에 한해 제한적 예외를 허용할 경우 폐해는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 국민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저수가 저급여였다. 의료기관도 부족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다 의료보험을 받아 줘야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하지만 현재 의사면허는 13만이고 의료기관은 충분하다. 선진의료 등 비급여 시장 또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당연지정제 예외를 허용해도 폐해가 없음을 ‘건보공단 2015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표’로 주장했다.

이 표를 보면 의원급은 2015년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4.8%로 높지 않았다. 반면 상급종병 18.9%, 종합병원 17.3%, 일반병원 31.2%로 높았다.



이에 김 실장은 “의원급은 비급여 시장이 크지 않다. 일반 국민이 느낄 만큼 크지도 않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반발 심리의 완화와 일종의 출구 확보의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는 특정 의료기관의 한시적 예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자. 이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탈출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 조합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다보험자 형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환자 간 합의, 선택할 수 있는 기전 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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