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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포괄수가제 7월 시행, 토요가산제 의원·약국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 보험료율 결정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토요휴무가산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보험료율 1.7% 인상
2014년 보험료율은 1.7% 인상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당초대로 7월 시행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건정심은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도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다.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해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되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보완하기로 하였다.

▶토요가산제 의원, 약국 적용
건정심은 두 차례 보고, 논의(1.31, 3.29)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소위 토요휴무가산제를 심의 의결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이다. 현재도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를 가산 중이다.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다.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 논의키로 했다.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토요휴무가산제는 당연한 권리이며,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 논의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병원들은 의원과 약국만 토요휴무가산제 적용 대상이 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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