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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공의 수련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과 복지부의 대응은?

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국내 수련제도 개선방향 논의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성과 바탕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며, 현재의 수련체계인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제’ 재검토 및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가 3월 8일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병원 교수)은 선진적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전공의의 수련기관을 주기적으로 인증하는 독립적인 기관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병원 내에 수련위원회 설치 ▲전공의 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 ▲실제 진료에서 전공의 수련 참여 보장 등의 역량 중심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선진국에서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기관 인증이 존재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문학회에 대한 명확한 수련 기준과 평가가 있으며, 공통 역량 교육·수련과 역량 중심 및 성과 바탕의 교육·수련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의대·전공의·평생교육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공의 수련제도를 위한 법적 상설기구 설치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전공의 권익 보호와 인권 문제 등 올바른 수련환경 제도가 계속 정립돼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 인증 기관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문학회에 대한 명확한 수련 기준·평가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정서와 실태에 맞는 공통 역량 수련 및 역량 중심·성과 바탕의 교육·수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선정 기반 평가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가리키고 피드백 해주는 코칭이 중요하며, 교육 전담 지도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당장 시행하기에는 지도전문의 여력도 없을뿐더러, 교수 역량이 매우 떨어져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련제도는 사회적 비용이므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으로 인턴 수련제도를 구축·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인턴의 졸업 역량은 해당 국가의 일차의료 기본의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 프로그램을 갖춰 경험을 시키는 컨소시엄이나 지역별 수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학 교육 유관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이 우선돼야 하며, 향후 장·단기 목표를 세워 개선·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인턴 수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명칭도 인턴보다는 ▲임상수련의 ▲일차진료의 ▲임상진료의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일차진료 자격 획득과 원활한 진료 탐색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턴 수련 1년은 부족하며, 상당수의 나라들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서 “2년 정도를 통칭 ‘바이탈과’로 불리는 필수의료과를 돌며 환자를 봐야 진지하게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과·외과·흉부외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도 전공의 수련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전공의특별법에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어떤 부분에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둘째로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원장은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수련병원에 의대생이 실습을 나오면 의사들의 생산성이 30~4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지출비용도 전공의 수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36%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전공의 수련을 병원에서 진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특히, 양 부원장은 “2019년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연간 전공의 1명을 양성하는데 8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 정도가 전공의 수련에 들어갔던 셈”이라면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셋째로 전공의 수련병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개선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 부원장은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은 병원 시설·장비나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2017년에 나온 한 연구에 의하면 전공의 36%가 적절한 교육·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던 적이 있었고, 2021년에도 전공의들은 수련교육 경험 부족과 열악한 환경 및 준비되지 않은 지도전문의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전공의 수련병원을 수련병원답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축소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수련병원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수련병원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넷째로 양 부원장은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과 지원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을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책임지도 전문의가 근무시간의 80%을 ▲지도전문의가 근무시간의 40% 이상을 교육수련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련교육을 위한 ‘보호시간’ 개념을 만들어서 전체 근무시간의 40% 정도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고, 비용적으로 지원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양 부원장은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수련 프로그램·환경이 개선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지속·악화되는 것은 아닐지와 규제·통제의 수단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며, 개선 관련 논의도 상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남겼다.

이승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도 “전공의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한가롭다0~90% 이상을 교육이 아니라 일·노동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도 전문의 교수들은 교육·연구·진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뉴스위크에 발표된 병원 순위를 보면 Top 50위 안에 Big4 병원들이 포함됐는데, 의료 수준은 높겠지만, 전공의 교육·수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그 이면에는 박리다매 구조 또는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 병원을 운영하는 민낯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도전문의의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공의들의 교육수련을 담당하게 됐어도 기존의 업무가 경감되지 않고 있어 교육수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80%이상 투입되고, 나머지 20%를 교육에 할애하는 것이 아닌 업무에 20~30%만 수행하고 나머지 60~70%는 교육·수련에 할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전문의도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균 전남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는 “의사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여러 질환별에 대한 진료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실무를 본는 기본 설계 교육이 생각보다 부족한 상태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러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여러 경비를 들여 재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수련병원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그 원인으로는 병원마다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 점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면서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더불어 주 교수는 진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만 업무 과다로 인해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과 또는 희망 진료과를 가기보다는 피부미용 등 안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잡아둘 수 있는 ▲환경 ▲보수 ▲업무 난이도 등의 매력적인 요소가 필요하나,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평가 기준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공의 과정 후 전문의를 재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교육부에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역별로 거점 국립대학에 설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설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등을 국가에서 보조해 전문의 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임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원 확추오가 경비 보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전공의들이 주간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의학 교육이 도제 시스템에서 시작했기 때문으로, 각각 단계마다 일정 시간을 충족해야만 전문가가 탄생하는 구조의 의학 교육이 근간에 남아있어 제도가 바뀌더라도 계속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1970년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일 때에 제정된 의료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으로써 개선에 대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고, 행정처분 등이 나오다 보니 필수의료의 기피 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의학의 도제 시스템이 선진국의 시스템으로 제도의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신 이사장은 현재의 수련체계인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제’는 근무시간의 단축을 염두해 두지 않고 시행했던 제도인 점을 밝히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수련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제’에 대해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거점 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의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전공의로 생각해서 공통 수련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수련이 끝났을 때에 전문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병원·종합병원에 취업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을 통해서 필수의료 진료과들은 각 배드당 필수 전문의 수를 규정함으로써 수련 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등 진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필수의료 지원율이 늘고, 인력 부족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로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해 전공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하며,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임상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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