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29~6월 2일)간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예방접종
2023-06-03 06:16“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월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데이터 기술 발달에 기반하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1525억 달러에서 2027년 5088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18.8%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할 것을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도입률 93.9%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 개방과 표준화된 의료데이터가 부족하며,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2023-06-02 07:42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고·보고체계의 경우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해서는 임시선별검사소(現 7개소)의 운영을 종료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해서는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2023-05-31 15:43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부결 선포 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결된 간호법안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재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게돼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2023-05-30 16:38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둘째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2023-05-30 15:41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기 위해 그 기준과 세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하고, 6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의약외품은 의약품에서 전환된 일부 품목군*에만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나머지 의약외품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의약외품의 관리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머지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우선 원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로 추진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용 대상의 범위 ▲적합판정 기준 및 요건, 신청절차 ▲적합판정, 보완 요구, 적합판정서 발급 ▲변경적합판정, 유효기간의 연장, 적합판정서 재발급 절차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2023-05-30 14:58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전문적 수행과 중요사항 논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에 대한 구성·운영 규정도 추가되며,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이어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범위 구체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2023-05-30 14:58정부가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 및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도약을 목표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 14만6000명 대비 70.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 2019년(49만7000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2023-05-30 05:30‘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대한환자안전학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6차 정기학술대회가 26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배성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제2차 환잔안전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배 사무관은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보호자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제2차 환잔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로는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체계 강화 및 문화 확산이 설정됐다. 배 사무관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에서는 환자 안전 문화 확산을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다른 보건의료 정책과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체계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2023-05-27 06:00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워 소액 규모의 보험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 등을 침해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쓴소리가 제기됐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급한 것이 아니라 약관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 환자들에게 횡포와 합의를 요구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 행태를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보험사의 자의적 일탈적 심사절차와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에게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거둬들인 연간 보험료 총액 규모와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연간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보험사들이 연간 거둬들인 보험료 규모와 연간 지급한 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실손
2023-05-26 07:05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 아닌 선 통과 후 법안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바,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조차 참석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대안’을 놓고 토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지금 금융위가 그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킨 게 아니라 통과를 시킨 뒤 법안을 만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법안심사 후 지금에 와서야 금융위가 만들었다는 ‘대안’을 놓고 의원들마다 법안심사 논의의 취지에 맞다 또는 맞지 않는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국회가 법안을 성안하지 않고 이를 정부에 위임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졸속심사이고 재심사가 필요한
2023-05-26 05:40허가 초과 의약품의 사전 신청 절차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차가 너무 엄격해 환자들의 불만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대한종양내과학회 제21차 정기 심포지움 및 총회’가 지난 19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재련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허가 초과 의약품의 비급여 사용, 사전 신청의 근거와 임상에서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이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초과 항암 요법의 사전 신청의 승인 기준을 살펴보면 의학적 타당성과 대체 가능 요법 여부를 살펴보고, 대체 가능 요법이 있으면 비용 효과성에 대해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타당성의 경우에는 ▲교과서 수재 여부 ▲국내·외 가이드라인(진료지침) 수재 여부 ▲임상연구 문헌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 의견 등도 평가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의학적 평가에 가장 중요한 임상연구 문헌 자료에서 초록은 제외하고 출판된 논문이 있는 경우만 타당성 평가자료로 인정하며, 발표 저널의 SCI 수록 여부 및 수준 이상의 영향력 지수를 요구하고 있
2023-05-24 06:00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난임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의학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개소 5주년을 맞아 개최한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토론회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출산율 0.78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3월에 저출생 관련 4대 추진전략과 5대 핵심분야를 발표했으며, 그중에는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라는 어젠다도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난임 환자와 임신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 타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2018년에 개소된 중앙과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사업이 국정과제로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채워가야 할 부분이 많다. 중앙센터의 경우 서울을 비롯해 권역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상담을 포괄하다보니 대기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적시에 충분한 심리적 지
2023-05-22 14:03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제한하고,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인체 적용 제품에 담배를 포함하고, 의료인 채용 시 면허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담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1~7일)간 1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편의점 유리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편의점 내 근무자들을 위협하는 범죄가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만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편의점 내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 전시·부착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주 68시간과 연속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 일
2023-05-22 05:40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시 면허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
2023-05-22 05:26골절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T-score-2.5를 넘으면 1년 만에 급여가 중단되는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적용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하는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가 5월 18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세션에서는 ‘골다공증 지속급여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선순환 환경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27%가 4년 내 재골절이 발생하며, 추가 골절이 연달아 발생하는 ‘골절 연쇄반응(fracture cascade)’가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골절 도미노’를 막으려면 최초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골다공증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 ▲척추 골절 최초 발생자 중 5.7%가 1년 내 사망하고, 고관절 골절로 인한 1년 내 사망 위험은 20%로 유방암과 유사함
2023-05-19 06:00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의사 범죄율 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이 많아 면허취소 적용 범위를 특정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했고,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20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 전체 국민)과
2023-05-18 13:1316일(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23-05-17 13:01많은 국민들이 앓고 있는 건성안(안구건조증)을 위한 점안제(히알루론산제, HA) 치료 건강보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주관,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가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과거 등록된 건강보험 항목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 건성안 치료 점안제에 해당하는 히알루론산제는 1997년에 보험 항목으로 등재돼 사용량, 질환에 대한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과다이용, 남용을 줄이고자 재평가 항목으로 등재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안제 치료의 필요성과 유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년층 인구에서 안구건조증 발생이 특히 많은 만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회원들도 토론회 현장을 많이 찾았다. 토론회는 3개의 발표 이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울산의대 김재용 교수, 고려의대 김동현 교수, 중앙대 약대 서동철 명예교수가 순서대로 첫 번째 세션인 ‘건상안 치료의 현재와 필요성’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재용 교수가 ‘국내 건성안 치료의 필요
2023-05-17 07:46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치협은 그간 단식과 파업 등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발표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특히 외과적 처치가 많아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공포되면 향후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치협이 5월 16일에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
2023-05-1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