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1개 품목과,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최고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7월 30일 변경 공고된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중 2006년 12월 29일 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된 품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1개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임상적 유용성은 관련 교과서ㆍ가이드라인ㆍHTA 평가보고서 수재 여부 및 WHO 필수성분 여부와 학회추천 여부, 외국 등재현황, 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됐다.
또한,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14개 품목, 상대적 저가 의약품(소요비용 하위 33%) 및 기인하 의약품 등 323개 품목은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 저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그룹의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혈압치료제 전체를 비교그룹으로 선정했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WHO ATC 3자리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제형‧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평가됐다.
단,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성분ㆍ제형ㆍ함량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되며,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제조ㆍ수입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특허의약품 해당 여부 등을 소명할 수 있다.
심평원은 “해당 제약사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실시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