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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혈압약 평가, 30%만이 급여유지 가능하다!

소요비용 기준이하 급여유지…성분별 다빈도 3단계 분류

고혈압약 본 평가에서는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기준 1일 소요비용 하위 10%, 25%, 33% 등과 같이 상대적 저가의 기준을 설정해 일정기준 이하는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고혈압치료제의 평가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에 의뢰, 연구용역이 실시된 고혈압치료제는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청구규모로 총 131 성분, 1,226품목에 이르는 대규모 효능군으로 이번 연구 내용에 따라 급여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최종적으로 중간지표(SBP, DBP 강하력)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용이하고, 모든 성분에서 조건을 충족하므로 주지표로 선정하고, 최종지표는 부지표로 동시 분석했다고 밝혔다.* 최종지표 : All-cause mortality, CV mortality, CV morbidity(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연구내용에 따른 목록정비 방안과 관련해 김진현 교수는 “먼저 각 성분별, 그리고 동일 성분 내에서도 제형별로 가장 많이 청구되는 함량을 각각의 대표함량으로 지정,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기준 1일 소요비용 하위 10%, 25%, 33%등과 같이 상대적 저가의 기준 대안으로 설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상품목은 131개 성분 1,226개품목 중, 복합제 360개 품목을 제외한 832품목이 평가가 진행된다. 상대적 저가 33%, 계열내 최소비용 하위10%를 적용하면 228품목(24.7%)만이 급여유지가 된다는 결론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대적 저가 품목의 가중평균의 1일 소요비용 범위는 최고 977원이었고, 하위 33%는 269원, 하위 25%는 215원, 하위 10%는 162원이었으며, 최소액은 30원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성분별 임상효과는 이뇨제, β-blocker, CCB, ACEI, ARB 등의 계열 내 뿐 아니라 계열 간에도 효과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작용 특성 및 동반질환에 대한 약제 선택 시 계열 효과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체 고혈압 약제에 대한 상대적 저가 기준선(예;10%, 25%, 33%)과 각 계열내 최소비용 기준선(예;10%) 중 높은 약가를 기준선으로 해 정비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고혈압약 목록정비에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응급의약품 등 필수약제 25품목은 알려진대로 급여유지하게 된다.

김진현 교수는 “질병의 위중도, 재정영향 등 고려 주요 평가 상병 및 간략 평가 상병을 선정했으며, 간략 평가 상병인 폐동맥고혈압 약제는 비용 고려 없이 관련 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학회 및 전문가 자문 결과와 현행 급여기준 등 참조해 급여유지가 타당하다”며 “주요 평가 상병인 고혈압 해당약제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1개 성분은 급여제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즉,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1일 소요비용 산출에 따른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은 급여유지한는 것이다.

아울러, 김진현 교수는 “계열 내 기준금액과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저가 기준금액을 비료해 둘 중에서 높은 금액을 그 계열의 급여유지 기준선으로 선택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 기준선 이상의 품목은 급여제외 되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발표했다.

한편, 심평원은 "향후 연구진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요소 등을 고려해 최종 평가 예정"이며, "제약사에서 구체적인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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