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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연구결과 홈피에 공개키로

심평원, 최종보고서 30일간 공개-재평가 후 하반기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치료제의 연구평가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본평가 첫 번째 효능군인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2009년 8월 발주(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개발, 고혈압 치료제 평가 관련 기존 근거문헌 정리 및 평가, 국내외 허가사항 비교, 고혈압 치료제 1일 소요비용 산출, 성분별 체계적 문헌고찰 및 경제성평가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의뢰한 바 있다.

평가대상은 2010년 2월 기준 131성분 1,226품목(’09년 청구액 1조 4천억 원)이었으며,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을 주지표로, 최종지표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 등을 부지표로 선정했다.

김진현 교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품목은 급여 제외가 예상되며, 퇴장방지ㆍ희귀ㆍ응급의약품 등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25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해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치료제 상호 간(계열 간 및 계열 내) 혈압강하력 및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평가됐다.

이에 따라 김진현 교수는 “동반질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고혈압치료제 전체에 대한 비용최소화가 가능하나, 동반질환 및 이상반응(부작용)에서의 계열별 차이를 인정해 계열별 비용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상대적 저가 기준선은 고지혈증 평가사례를 인용해 1일 소요비용 하위 25%가 포함되는 선을 예시로 들면서, 최종 정책결정은 자료문헌의 한계 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종보고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경제성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위원회 상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위원회 재평가를 거쳐 복지부보고 및 건정심 심의 후 올 하반기에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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