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원장을 총장으로 암전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2년 세계 암 발생 건수는 1100만건, 암 사망 건수는 700만건이고 이중 아시아 암 발생은 45%, 암 사망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다.
신의원측은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암전문병원이 함께 설치돼 있고, 암발생 모니터링 체계(한국중앙암등록본부)를 갖추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암 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우수인력과 교육시설, 세계 암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교육프로그램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된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의원은 또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암역학조사 실시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의원측은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은 물론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암 분야의 아시아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