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대병원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에 환급결정을 내린 5089만원 중 4803만원은 정당하나 286만원은 환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4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 서울대병원에게 해당 환자에게 5089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환급이유는 보험항목 비급여 산정, 별도산정 불가항목 환자부담, 허가사항 외 약제 및 치료재료대 환자부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2005년 심평원을 상대로 환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환자는 ‘기관지선천성기형’ 질환자로 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가족의 동의아래 비급여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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