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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의비급여 부분인정’ 판결나와…醫 관심

서울행정법원, 서울대병원 4000만원 환수처분 ‘취소’

임의비급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대병원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에 환급결정을 내린 5089만원 중 4803만원은 정당하나 286만원은 환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4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 서울대병원에게 해당 환자에게 5089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환급이유는 보험항목 비급여 산정, 별도산정 불가항목 환자부담, 허가사항 외 약제 및 치료재료대 환자부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2005년 심평원을 상대로 환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환자는 ‘기관지선천성기형’ 질환자로 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가족의 동의아래 비급여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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