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이사장 임영석)는 최근 발의된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전폭적인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며, 본 법안이 대한민국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서 1만 432명이 간암으로, 7787명이 간 질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간암은 70대 이하의 암 사망 중 1위를 차지한다. ‘감염성 간염’이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B형간염과 C형간염 등을 말한다. 이 바이러스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약 60% 이상은 B형간염, 약 15%는 C형간염에 의해 발생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 C형간염은 두세 달의 먹는 약 치료로 98% 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B형간염도 바이러스 억제제를 복용하면 간경변 발생 위험이 1/10로 감소하고 간암 발생 위험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고 있다.
WHO는 결핵이나 말라리아, 에이즈를 포함한 모든 감염 질환 중 바이러스간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점을 지적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을 퇴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전 국민 대상 B형 간염 백신 필수 접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B형 간염 예방에 성공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 예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바이러스 간염 퇴치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분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도 간염을 퇴치하지 못하는 것에는, 바이러스간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적 기반이 미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학회는 이번 입법이 단순한 예방적 차원을 넘어 확진자의 전 주기 관리와 임상 연구, 고도화된 치료 체계를 통합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국민의 보건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법률안은 B형 및 C형 간염의 예방, 진료, 연구 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간염의 조기 진단부터 최신 치료 프로토콜의 임상 적용, 중장기적 학술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보건 전략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창한 ‘2030 바이러스 간염 퇴치’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명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5년 주기의 ‘감염성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거버넌스의 확립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비전이 현장 보건 행정과 긴밀히 연동되도록 해, 전국적 규모의 표준화된 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학적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학회는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잠재적 중증 간 질환 이행을 억제해 장기적인 국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간염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산업군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는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기술 혁신과 안정적인 R&D 환경 조성에 기여해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학회 임영석 이사장은 “B형·C형 간염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적 관리 역량에 따라 완전한 통제와 퇴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본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본 법안의 발의가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향후 하위 법령 정비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학술적 자문과 정책 제언을 지속할 것이며, 법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