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이사장 배시현)와 서울특별시치과 의사회(회장 김민겸)는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 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침습적이고 관혈적 시술 비중이 높아 바이러스 간염 노출이 많은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감염의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치과의료기관 내 C형 간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간학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신문이 서로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양측은 백신이 존재하지 않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C형 간염의 특성에 대해 전국의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홍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5인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어 있으며, 치과종사 인력이 예방백신이 없는 C형 간염에 감염되면 치과병의원의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데 양측은 공감했다.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은 “치과 의료기관 내 종사자들에 대한 C형 간염 감염관리 및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학회가 세계간염의 날을 맞아 대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를 돕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C형 바이러스 간염의 경우 백신이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부터 시작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치과 의료기관들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협약식이 이에 대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 최원혁 이사 등 대한간학회 임원 및 관계자,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김응호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 치과신문 편집인 및 공보이사 등 서울지부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