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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대상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라는 별개의 상병으로 변경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 대상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 작업과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라는 별개의 상병으로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개정이 이뤄졌다.

대한간학회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장재영 15대 이사(순천향의대 교수)는 해당 사업을 진행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김인희 16대 신임 이사(전북의대 교수)도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과 간학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들이 간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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