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 보상 추진을 환영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소아청소년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 보상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아동병원협회는 “이대 신생아 사망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독감 치료제 판결이 더욱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 우려됐다”라며 “불가항력적 소아청소년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대한 큰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영”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정의가 필요하며 보상액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 후 반드시 현실화해야 붕괴된 소아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병원협회는 “독감치료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독감 그 자체로도 중추신경계 합병증, 후유증으로 환각 이상행동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설이 있으며, 항바이러스 약물 사용 후 최소 2일간 환각 이상행동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병원 측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함은 물론 이 판결이 향후 전문의 부족 등으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소아 의료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아동병원협회는 “이 같은 우려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에게 소아청소년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 보상은 가뭄끝의 단비로 진료 및 치료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불가항력적 소아청소년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방어 진료를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은 소아청소년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므로 국회와 정부 입안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소아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소아청소년 전문 단체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보다 소신 진료에 대한 판단이 우선해야 소아의료 체계를 붕괴로부터 회생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