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행 제46조의 내용은 생명 탄생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분만장을 지켜왔던 산부인과 의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의대 시절 수 많은 질환들에 대해 ‘불가항력적이다’라는 판단은 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웠다”며 “유독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료사고로 규정짓고 이를 비의료인이 다수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다수결로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선택한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때문에 의대 졸업생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는데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는 2006년 이후로 ‘7년 연속 미달’에 약 50-60% 정도이며 올해 배출된 전문의 수는 90명에 불과하다”며 “이렇듯 산부인과는 지속적인 전공의 미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46조는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 ‘원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조장하게 될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현 상태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가 시행된다면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고위험 산모의 진료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면서도 뒤돌아 서서는 분만실의 문을 닫게 하고 있어 갈 곳 없는 산모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만 1건당 3000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현재 이 시행령을 반대하는 이유는 금액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이 없는 일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관계자 스스로도 이 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불완전한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만약 의료분쟁조정법이 요구하는 대로 개선 되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상사업 개정이라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적극적인 형태의 산부인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만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성건강과 태아, 신생아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산부인과 전공의의 목소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