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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료기관 신청 접수

유효기한 연장 및 조건부 1년 인증 등 첫 적용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28일 안내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 ▲‘환자안전체계(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 총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특히, 이번 평가·인증제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1년)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된다.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http://koiha.or.kr)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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