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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등록, 종합전문 75%…의원 820 곳

작년 11개월간 5만5천명 유치, 성형-피부-안과 많아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 이래 전체 의료기관 중 2.6%가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현황(2009년 말 기준)에 따르면 등록의료기관은 총 142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5만5417개소 중 2.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이 820개소(3.1%)로 가장 많으나 의료기관 대비 등록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75%(33개소)로 가장 높았다.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총 820개소)은 성형외과가 216, 피부과 206, 안과 56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등록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64%(814개소), 경기 12%(159개소), 부산 11%(136개소) 순이었다.

한편, 복지부가 2009년 1월~11월까지 616개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대한 간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만5324명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3개소의 환자수(2009년 1월~11월)는 1만3021명으로 2008년 동기간의 1만1403명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세계적 경기침체, 신종플루 등 대외적 여건이 불리했음에도 적극적인 사업진행으로 조기에 큰 성과를 획득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등록기관이 ‘2009년 사업실적’을 제출(2010년 3월까지)하게 되면 최종 유치실적을 토대로 2010년 목표(현재 7만명)에 대한 상향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건전시장 조성을 위해,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등 유치기관 등록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과 외국인 환자 전용병동 설치를 위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2010년 상반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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