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가 허용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