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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자 의료분쟁시 ‘대처’ …동의서 작성 필수

홍승욱 박사, ‘외국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안’ 제시

의료관광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를 진료 중에 사소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혹은 이미 시술을 받고 떠난 환자가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항의를 해왔다면?

의료관광 시행에 앞서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례의 의료분쟁 발생에 철저히 대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치료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이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대처요령은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나서기 전 가장 깊게 고려하는 부분인 만큼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개최된 글로벌 헬스케어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홍승욱 박사는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승욱 박사는 우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기관의 융통성 있는 대처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홍승욱 박사에 따르면 특히 이해 당사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의료기관과 환자 및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당사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유용하기 떄문.

따라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돼야 한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이 통역사나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 의료인은 설명의무를 더욱 강화해 외국인 환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의서 등의 간단한 서류작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홍승욱 박사는 동의서(information consent) 등은 외국인 환자의 모든 진료행위가 의료진의 설명과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하에 이루어 졌다는 증거역할을 하므로 분생 발생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기록부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기록, 원무기록, 등에 외국인 환자와 관련한 특이한 점 및 자세한 경과 등을 기재하고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 및 관련업무자들의 소양교육도 중요하다. 홍승욱 박사는 의료진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통역사, 병원직원 등도 외국인 환자 진료와 관련한 법규 및 의료분쟁 예방에 관한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승욱 박사는 ▲처방복약 지도 강화를 통한 투약 관련 사고의 철저히 대비 ▲ 의료기관내 혈액관리, 폐기물 관리, 전염성질환 감염 예방 등 안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의료기관내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 등을 주문했다.

한편, 홍승욱 박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4시간 메디컬 콜 센터(Medical Call Center) 운영도 의료분쟁을 방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컬 콜 센터(Medical Call Center)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의료 이용시 겪었던 불만사항 의견을 제기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해결을 위해 상담 및 각종 절차의 접수를 대행하는 곳이다. 센터는 의료기관과는 핫 라인을 개설, 구급차 등을 지원,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한국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정확히 수집하고 향 후 제도의 정비 및 대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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