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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월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본격 시행된다

政,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오는 5월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개정·공포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10일~3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후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서울대 병원 등 44개)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감안해 일단 5%로 유지하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토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1년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으로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담당인력 1인이상 고용, 매년 8시간의 교육이수’ 의무부과는 삭제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당초 유치업자의 의료인 고용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지자체·문화관광부 등)을 반영해 삭제했다.

또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 폐지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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