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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허용 이후 “외국환자 34% 급증”

복지부,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성과·추진 계획 발표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비스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행(5월1일) 이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009년 5월~7월간 해외환자는 실환자 기준으로 4893명으로 2008년 동기간의 3662명과 비교해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관련 여행수입(한국은행)은 2008년 상반기에 비해 9.6백만달러(31.1% 증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또한 세계 경기 침체, 신종플루 등으로 여행객이 감소했음에도 외국인환자가 증가한 것은 의료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 등과 아울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의 해외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평가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8월말 현재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은 총 982개소로 집계됐다.
등록의료기관은 총 93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1.7%가 등록, 지역별로는 서울이 59%, 부산·경기 지역이 각각 10%였다.

종별로는 의원이 514개소로 가장 많으나 의료기관 대비 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55.8%(24/43)로 가장 높았다
유치업체는 51개소가 등록했고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외국인환자 5만명 유치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반면,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의 물꼬를 텄으나 국제 인지도 부족 및 외국인 친화적 진료환경 부족 등이 아직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한국의료 브랜드 구축, 타겟국가별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의료 국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After-Care 시스템 구축 지원 △협회 운영 등을 꾀해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국제진료 관련 인재 양성 및 해외시장 조사, 지자체 킬러상품 개발 지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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