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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늬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엄중 관리해야”

진흥원 홍승욱 연구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진흥법’ 제안

실제로는 외국인환자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타이틀만 내세워 내국인을 상대로 간접 의료광고 등을 진행하는 일명, 무늬만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 의료관광 유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연구원은 최근 개최된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전략’ 세미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장했다.

홍 연구원은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관련 규정은 타국에 비해 뒤늦은 시행을 만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유치실적이 미미한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에 대한 향 후 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질의 서비스를 차단하고 유치업의 혼탁과열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은 처음 논의된 내용보다 많은 부분이 완화돼, ▲유치업자의 자본금 규모가 3억원에서 1억으로 줄어들고, ▲년 8시간 이내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규 의무교육이 삭제됐으며 ▲유치업의 전문상담요원으로 의료인의 의무 고용 등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그는 특히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타이틀만 내세워 내국인을 상대로 간접 의료광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분쟁 시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보증보험의 의무 가입요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연구원은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배생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피해자가 소수가 아닌 다수일 경우에는 과연 완전한 보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유치업자가 환자의 진료비를 선납 받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 할 시에는 그 약수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증보험을 유치업자에게만 의무가입을 권하고 의료기관에는 이를 선택사항으로 권고하는 것 역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가칭)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해 관리 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법등 관련 법규에 대한 법정교육 등의 의무화,△ 유치업자의 자본금 규모 및 보증보험 액수 증액 △ 의료기관 손배배상보홈 의무 가입,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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