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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 환자유치, 5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政, 의료사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마련-비자제도 개선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5월부터 외국인 환자유치가 허용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월30일자로 공포됐고 외국인 환자 유치관련 조항 시행일은 공포후 3개월인 5월1일부터다.

이에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살펴본다.

먼저 정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 비율을 허가병상 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법’상 거소신고를 한 자로 규정했다.

치료·요양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은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 상담·연락업무 등 전담인력 1인 이상,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 이수로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신원보증서 제출 생략 등 비자제도(G-1) 개선을 추진하며 오는 9월에는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전용병동(hospital in hospital)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마케팅 전문가(2009년 50명) 양성 지원은 물론 올해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해 입출국·진료예약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한국의료 ‘World Best Practice’ 선정·홍보, 그리고 로드쇼·Fam tour의 대상국 및 참여자 확대를 추진하고, 2011년에는 u-health 등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는 2009년 5만명이며 2012년에는 14만명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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