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외국인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5월1일) 된 이후 5월 한 달간의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 등을 발표했다.
5월달은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6개소만 환자수에 대해 응답했고, 1월~4월은 21개소가 응답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서울대병원·아주대병원·순천향대 부천병원·자생한방병원·좋은 강안병원·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5월 1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2008년 5월의 751명과 비교해 41.3% 늘었다.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1달여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등록 의료기관·유치업자 간 계약 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로 하는 5만 명 유치도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8년도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28개소에서 2만7480명을 유치했다.
올해 1월~4월간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9075명으로서 2008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 증가했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검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진센터,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은 전년 동기간 대비 40%이상 증가했고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일본·캐나다· 러시아·몽골·아랍국가·독일 순이었다.
아랍국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현재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이제 막 발걸음을 띈 상황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 국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시장질서 확립을 지원해 해외환자 유치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