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세금 문제 등으로 축소 보고?-당국, 대책 모색 중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치사업 실적보고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전면 허용된 가운데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진료비 또는 환자수를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으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해도 무방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총 1547개 대상(의료기관 1453개소, 유치업자 94개소) 중 1468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 했으나, 실적이 있다고 보고한 기관은 542개소로 확인됐으나(외국인 실환자수 6만201명, 진료수입 547억원) 실적이 없다고 보고한 기관은 두 배에 가까운 926개소로 밝혀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등을 진흥원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적이 있으나 사실과 달리 축소 보고하고, 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보고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특히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원급의 경우 실적이 있더라도 인력부족과 금전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없다고 허위보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부처 한 관계자는 “세금 문제 등의 우려로 인해 유치기관에서 실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시정명령과 독촉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등록기관 절반이상이 8월 이후에 등록함에 따라 무실적기관이 많이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무실적기관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1년에 2차례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정확한 실적보고를 유인키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유치기관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서둘러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31일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1709개소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 중 총 1586개소(2.8%)가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했으며 서울 56%, 경기 11%, 부산 지역 10% 순으로 분포했다.

종별로는 의원이 878개소(3.2%)로 가장 많으나 의료기관 대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88.6%(39개소)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유치업체는 여행사 57개소, 해외환자전문회사 31, 무역·물류 등 기타 35개소로 총 123개소로 조사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