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여 개의 희귀질환들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되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 목적의 혈관 시술‧수술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과 보통염색체 우성 등 총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되며, 이번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포함된느 질환으로는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등이 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