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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희귀난치병치료제, ‘면세’ 혜택을

전현희 의원, 수입관세-부가세 면세토록 개정안 발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률안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나글라자임, 호모시스틴뇨증 치료제 시스타단 등 희귀난치병치료제를 수입할 때 복지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를 거쳐 수입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희귀난치병치료제 전반에 걸쳐 면세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등에도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조항이 있지만 고셔병 치료제 세레자임, 부신이영양증 치료제 로렌조오일 등 일부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해서만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대다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의 폭이 대폭 확대돼 약 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는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환율인상과 약가협상 결렬 등으로 차질을 빚어왔던 의약품 공급에도 유연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의원은 아울러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인해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다국적제약사의 세계가격을 인정하되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게 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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