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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현지확인 방문 대신 서류로 진행을

과잉 조사를 사전에 막고…선의의 의사를 보호하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에 따르는 과잉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의사도 보호하려면, 공단 현지조사가 방문이 아닌 서류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공단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방문확인 거부 시 보건복지부로 현지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는 데 이 경우 선의의 의사는 더 불이익을 당하게 됨으로 현지확인을 받아 들이지만 방문이 아닌 서류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주목된다.

이러한 제안은 방문이 과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선의의 의사에 대한 조사는 서류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착오청구나 경미한 부당청구를 조사할 경우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은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의 문제는 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현장을 방문하여 과잉 조사하는 데 있다. 갑자기 놓쳤다고 생각되면 조사 나온다. 특히 이것저것 뒤지고, 다 조사하면서 과잉 조사가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의의 의사들은 방문조사 나온 것 때문에 겁난다. 또 공단 직원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지확인을 아예 폐지하면 오히려 선의의 의사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다.

공단의 현지확인 후 급여기준을 미쳐 숙지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경미한 부당청구는 이득금만 환수되지만,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5배수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등 더 혹독한 처벌이 따른 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선의의 의사의 경우 공단의 현지확인 결과 경미한 부당청구로 결론이 나면 환수 조치만 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고 현지확인을 2회 거절하여 합의안대로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될 경우 공단환수금액의 5배 과징금 등 더 혹독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현지확인을 폐지하기 보다는 경미한 부당청구의 경우 현지확인을 통한 환수처분을 받는데서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류조사를 주장한 의료계 인사는 “그러한 주장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공단에서 방문하게 되면 과잉 조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선의의 의사를 처벌보다는 계도할 목적이 있다면 현지확인 방법을 방문이 아닌 서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단의 SOP 규정은 부당금액 정산 후 행정처분 기준미달 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행정처분 기준해당 시 현지조사 의뢰로 아예 명문화 돼 있다.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로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도한다. 

선의 여부보다는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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