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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심평원·복지부 등 현지조사권 일원화해야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 폐지를

의사자살 사건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위법적 현지조사권을 일원화하라는 등의 입장을 6일 밝혔다.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부담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원도 강릉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대상인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보건 당국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하고,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대개협은 “모든 의료인을 극히 일부의 문제가 있는 의료인과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건 당국은 이 같은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개정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독소조항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도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모두 쇄신하지는 못한다. 정부의 근본적 개선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인 개인이 내몰리는 과중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원천 차단할 수 없고, 현장에서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중복되는 현지확인 및 조사 권한을 일원화 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사전계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개협은 “보건당국은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심사례 중 상당수가 급변하는 의료제도 및 고시의 남발로 인해 그 내용을 모든 의료인이 인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착오로 인한 보험청구로 발생하는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처벌을 위한 조사보다 사전 계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공단의 현지확인제도를 폐지할 것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은 요양급여비가 착오 또는 부당하게 청구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일원화된 조사기구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제도와 방식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확인 및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부당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자료 요구와 몰아가기식 조사방법,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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