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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현지조사와 의사자살 7월과 12월 데자뷰

의사단체들의 이어지는 성명 그리고 百家爭鳴 요구 ‘봇물’

지난해 7월 초 안산지역에서 현지조사를 받던 의사의 자살에 이은 지난해 12월 말 강릉지역의 비뇨기과 개원의사의 자살로 또 다시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계는 금년 1월 초에 개선된 현지조사제도가 미흡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사 자살을 보는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심사지침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단일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현지조사제도 간의 연관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각 의사단체의 성명서를 중심으로 현지조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또한 이번 강릉의사 사안의 직접적 당사자격인 건강보험공단과 정책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시각도 취재했다. [편집자 주]



지난해 5월말 현지조사를 받다가 압박감으로 7월초 유명을 달리한 경기도 안산시 개원의사의 자살 사건에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냈었다. 지난해 7월20일 안산시의사회, 21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22일 대한의사협회, 25일 대한비뇨기과의사회,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의혁투 등은 공동으로 7월23일 건보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그리고 24일 안산시 단원보건소 앞에서 고인을 위로하고, 현지조사의 불합리함을 성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의료계는 ▲현지조사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와 같은 불법적인 실사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의 진료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 초 개선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공개했다. 당시 의료계가 요구했던 3가지 핵심 요구 사항 중 사전 고지가 반영된 정도였다. 금년 1월 공개된 현지조사지침을 보면  ▲현지조사 사전통지 후 실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불법적인 서명 강요나 ▲심사기준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버전업된 지적과 주장들...방문확인 폐지, 현지조사 일원화, 진료비 청구대행 폐지 ‘촉구’

특히 지난해 12월 말 강릉지역 비뇨기관 개원의사의 현지조사와 관련된 자살은 불법적인 조사 관행, 심사기준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요구에 까지 사안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안산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31일 심평의학의 문제점과 불법적인 조사관행을 문제 삼았다. 안산시의사회는  “현실은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복지부,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늘 부당함을 지적해왔었다.  설사 심사기준에 맞게 진료를 하더라도 청구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구건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방문확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방문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6일 위법적 현지조사권을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대상인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9일 보다 근본적인 보험청구 문제를 거론했다. 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은 사후 청구와 사후 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의사 착취제도이다. 치료비를 늦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나 건강보험 공단이 해야할 보험 청구업무를 의사들이 대행하면서 행정처벌까지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현지조사와 관련, 겅강보험공단이 의사 자살에 대해 일말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을 개탄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복지부와 공단의 피조사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적법절차와 기본권조차 유린하는 위법한 조사권남용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연달아 회원들이 행정살인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여 회원생명보호를 위한 행정살인 행정조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인적청산이 먼저라고 주장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겨냥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9일 강릉의사 사안은 권력을 쥔 당국의 강압적 조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 부당하게 시행되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산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공단, 추가적 입장 표명 아직 무…복지부, 추가적 제도개선 있는 지 논의

이렇게 이어지는 각 지역과 직역 의사회의 현지조사로 인한 강릉의사 자살 사건의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입장 일까?

특히 의료계가 지적하는 강압적 현지조사 관행에 대한 개선 약속이 궁금했다. 현지조사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당청구 사안을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광범위한 사후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지난번 공식 입장과 노조의 입장 표명 이후 아직까지 추가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공단은 공식 입장에서 “강릉 비뇨기과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수진자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결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 발견돼 20일 방문확인을 협조 요청했으나 원장은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언론 보도와 같이 직원이 ‘검찰고발 및 1년의 업무정지 처벌을 강조했다‘라는 내용 또는 ’고압적인 태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최근 각 지역과 지역 의사회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공단의 몫이라기 보다는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복지부 입장은 무엇일까?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금년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실장은 “지난해 안산 의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현지조사에 관한 대상 선정, 절차,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고민했고, 현지조사지침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침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개정된 지침이 의료현장에서 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보공단 현지확인은 현지실사와 연계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표준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의료계와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오늘(10일) 의협 추무진 회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당초 신년 인사차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에 의협이 강릉의사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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