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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법적 공단 현지확인은 ‘진행형’

중복조사, 유휴인력 등 문제…“상중인데 어이없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선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위법적 현지확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작년 말에 강릉지역에서 공단의 협지확인을 앞둔 비뇨기관 개원원장이 압박감으로 자살한 이후 △공단의 위법적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중복적이고 위법적인 현지확인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 모 지사에서 지난 13일자로 모 의원에 진료비수납대장(2016.05.01~2016.07.31)을 1월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요청사유는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등이다. 공단은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부분적 제한적 확인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 협조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를 접한 의료계 인사는 아직도 ▲위법적 조사가 임상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유휴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공단의 현지확인은 위법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요구한 자료가 진료비 수납대장 일체이다. 이게 위법이다. 행정조사기본법 10조에 행정 조사 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조사의 목적이 가령 어떤 질환으로 치료한 환자 누구누구를 명시하여 이 환자들의 진료 요양급여 청구부분이나 비용청구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해야한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병원의 요양급여 및 비용청구 일체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알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환자 진료비 수납대장 일체 이게 조사 범위를 알린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단이 의료계가 상중임에도 이런 위법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의 유휴인력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 명분인데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에 대해 평소 심평원이 열심히 의료기관에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 왜 중복조사 권한을 주장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단이 심평원 할 일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직원이 남아돌고 할 일이 없으면 남아도는 인력으로 중복적 조사 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의 위법적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공단은 현지조사 요구서를 보냈다. 의료계는 강릉의사의 상중인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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