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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적청산 없는 무늬만 개선된 현지조사제도

변협 징계위와 비교하면 위원회 구성 부적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인적청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9일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지조사 개선책이랍시고 복지부가 새해벽두에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보면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이른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완장차고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무한갑질의 결과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지조사 위원회의 12명의 구성원을 보면 이른바 공공위원 3명은 복지부 공무원과 복지부의 거수기에 불과한 심사평가원과 공단 소속직원 각 1명으로 되어있고 역시 복지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무늬만 시민단체인 관변 어용시민단체위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또한 복지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변호사, 교수등 전혀 의료에 문외한인 위원 3명이 포함되며 의약단체위원 5명중 의협, 병협, 치협,한의협, 약사회 각1명으로 구성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될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큰폭의 개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 구성과도 비교하면서 현지조사 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소청과의사회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징계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한변협이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속 변호사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변호사 징계위원회 어디에 법무부 공무원과 법무사와 관변 시민단체대표와 다른 직역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지조사제도의 개선이 제대로 되려면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이런 형편없는 안을 개선안이랍시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를 통한 행정살인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살인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작년7월에 의사를 행정살인한 ▲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는 전혀 징계 받음이 없이 이번 인사에서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보험평가과장 이재란은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보험평가과 사무관 배완복은 심지어 이런 형편없는 '이른바 개선안'을 만든 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살인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먼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니 구조적인 행정살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 장관은 행정살인 자행하고 있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보험평가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 사무관 배완복을 즉시 파면하고 부당하기 그지없는 현지조사,현지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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