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혁투, 안산 원장 자살은 복지부 책임

착오청구일 뿐이고,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환수해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자살강요 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의혁투는 “일주일 전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행된 행정테러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은 올해 5월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손바닥 사마귀 제거 시술을 보험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혁투는 “대다수 의사들은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발에 난 사마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평원 검색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의혁투는 “설사 비급여인 사마귀를 급여로 청구했다 해도 그게 의사를 자살로 몰만큼 괴롭히고 처벌해야 하는 일인가? 이번 일은 비급여든 급여든 진료비 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일 뿐이고, 건보공단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돈을 환수해야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의 안산 비뇨기과 원장에 대한 자살강요 행위를 규탄한다.

일주일 전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행된 행정테러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은 올해 5월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손바닥 사마귀 제거 시술을 보험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도 대다수 의사들은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발에 난 사마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평원 검색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설사 비급여인 사마귀를 급여로 청구했다 해도 그게 의사를 자살로 몰만큼 괴롭히고 처벌해야 하는 일인가? 이번 일은 비급여든 급여든 진료비 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일 뿐이고, 건보공단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돈을 환수해야할 일이다.

A원장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환자가 이득을 본건대 왜 의사에게 돈을 환수하고 처벌한다는 것인가? A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사들은 환자들을 대신해 청구대행을 한 것뿐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짊어진 청구대행이라는 과다한 행정노동 중에 실수가 발생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할 돈을 공단이 대신 부담한 것이 의사를 겁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일인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이런 의사 살인 행위는 A원장 뿐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있어왔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급여 및 심사 기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만 알고 의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16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적용하는 급여 및 심사 기준의 모호성, 폐쇄성을 지적하고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심평원이 심사 사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도대체 판결을 내고 판결문을 숨기는 재판소가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와 (이런 일로) 매일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진료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권고했다. 김 의원의 추궁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심사사례를 표준화해 의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비심사평가위는 2010년 심사한 5682건 가운데 1.51%인 86건만, 2011년에는 6665건 가운데 1.44%인 96건만 공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심평원장의 이런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여전히 의사들은 급여 기준도 심사 기준도 모르고 있다. 복지부, 공단, 심평원 직원들은 이런 의사들에게 오직 자기들만 아는 급여 기준을 어겼으니 허위 부당청구, 임의비급여라며 5배 환수하고 면허와 영업을 정지시키고 있고, 심사 기준을 위반했다며 약값을 환수하고 있다.

사법살인(司法殺人)이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당한 것을 말한다. 안산 A원장은 누구나 아는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지부, 공단, 심평원 직원들만 알고 의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급여, 심사 기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우리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님을 죽인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살인자들을 활보하게 만든 잘못된 제도를 고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과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첫째,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즉각적인 파면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다.

둘째, 급여, 심사기준을 전면 공개하고 심평원 급여, 심사 프로그램의 진료차트 프로그램에 탑재를 법적 제도화하는데 사력을 다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의사들의 건강보험 청구 대행 중단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기필코 중단할 것이다. 

2016년 7월 21일
의료전문직업성을 확립하여 의사와 국민 모두에 
   정의로운 의료제도 확립을 목표하는 의료정책단체
            보건부 독립은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
http://www.medin.or.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