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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릉의사 사건 강압적 방문확인이 문제…엄중 조치해야

의협, 폐지돼야 할 방문확인…심사·급여기준 포지티브 방식 제안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 잇따른 의사의 자살사건은 건보공단의 강압적 방문확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문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월29일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을 혁신하고, 방문확인 제도는 폐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이 사건을 11만 의사회원과 함께 분노하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급여기준의 틀 혁신과 공단의 방문확인 폐지 등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방문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논리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급여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하고,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급여기준 개선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제안했다.

의협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금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사 자살사건에 대해 공단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협은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현지조사 방문확인에 의한 의사 자살사건에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11만 의사회원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난 안산 J원장님에 이어 금번 강릉 A원장님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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