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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늦장 현지조사제도 개선에 경기도의사회 일침

복지부는 명확한 급여기준 개선 등 약속 빨리 지켜야

기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게 현지조사제도 개선안 발표 약속을 지키라며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20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복지부는 현지조사개선의 목소리가 잊혀 지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21일 광화문에서 안산 모 원장 추모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의사들은 하나같이 현지 확인과 현지조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고, 여당의 대표도 참석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표현하였다.”고 전제했다.

 

경기도의사회는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현지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수차례 협의 하였고, 복지부는 9월 초 개선안 발표예정임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안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없는 상태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에 명확한 급여기준 개정 등 현실적 현지조사제도 개선안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명확한 급여기준을 개정, 공개하며 급여기준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여 불명확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자신이 정한 급여기준에 대한 책임을 심사위원이 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처벌보다는 개도위주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행정조사기본법 제 4조의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도보다는 처벌위주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현실을 개탄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처벌보다는 계도위주의 현지조사로 전환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적법한 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현지조사 전 사전고지를 의무화 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현지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현지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즉각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공급자와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현지확인의 총 실시횟수와 결과, 현지확인 운영방침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한 현지조사 과정은 공무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피조사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 대로 지켜져야 함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규정에 맞는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발표될 현지조사 개선안이 비현실적이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사평가원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다면 본회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무효화 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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