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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산 의사 사건이 던진 화두는?…현지조사·심사기준의 개선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의 진료 재량권 침해하는 문제 해소돼야

지난 5월말 현지조사를 받다가 압박감으로 7월초 유명을 달리한 경기도 안산시 개원의사의 자살 사건에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있다. 지난 720일 안산시의사회, 21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22일 대한의사협회, 25일 대한비뇨기과의사회,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의혁투 등은 공동으로 23일 건보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그리고 24일 안산시 단원보건소 앞에서 고인을 위로하고, 현지조사의 불합리함을 성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의료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지조사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와 같은 불법적인 실사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의 진료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안산 의사 사건이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이라는 화두를 던진 셈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6월초 2년만에 재개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재란 과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으로부터 개선 방안과 관련한 입장 등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사전통보제 갑작스럽게 시행하기는 어려워

 

-안산 의사 자살 사건으로 인해 제도 개선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란 과장 :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의료계 쪽 의견수렴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정대로 의료계서 낸 의견들과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바들을 검토해서 현지조사나 처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나 검토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그전부터 의료계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의료계와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왔다. 그런 상황이다.

 

- 현지조사가 강압적이었다고 한다?

 

이 과장 : 그 부분은 내가 말하기보다는 심평원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정확할 거 같다.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다. 현지조사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의료계는 이 참에 사전통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장 : 복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에서 공통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지만 전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게 갑작스럽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검토가 필요하기는 할 거 같다. 공권력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대에게 스트레스이다. 하지만 목적이 부당청구를 예방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기능이지 않은가? 그런 기능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면 개선하기는 힘들 거 같다. 이런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

 

-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기는?

 

이 과장 : 내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어렵다. 하반기에 이미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의견을 들은 부분을 검토하고 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는 것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시안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내용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다.

 



대한의사협회, 개인의 문제 아닌 11만 의사의 아픔

 

- 안산 의사 사건이 현지조사 제도 개선의 화두를 던졌다

 

추무진 회장 : 금번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통한 소식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 실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임에도 합리적인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발생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11만 의사회원들의 아픔이다.

 

- 지난 26일 손명세 심평원장을 만났다. 무엇을 이야기했나?

 

추 회장 : 현재 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로써의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진료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하여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 및 운영의 투명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의료발전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협회는 노력할 것이다.

 

- 복지부는 이 문제가 이미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추 회장 : 금년 6월 재개된 의정협의체에서 중요 아젠다로 논의 중이다. 사전통보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심사기준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한편 협의체에서는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의사의 진료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강압적 현지 조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현지조사지침8월 중 당국과 협조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의 개선 방안은?

 

추 회장 :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이다. 이를 위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가 참여하고, 해당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것 등을 관철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 기간의 축소, 현지조사자의 조사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의 공유 등을 관철할 것이다.

 

- 심사제도 개선 방안은 ?

 

추 회장 :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을 관철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급여기준 전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나, 실제 개선 비율이 저조하여 개선 효과 미미하다. 급변하는 의학의 발달 반영 및 의학적 급여 기준 설정·적용 등을 위한 상설 급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심사기준 제·개정 과정 및 삭감기준의 불명확한 공개 등으로 의료현장의 혼선 및 심평원 심사에 대한 불신 팽배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 공개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개의 범위가 일부에 불과하다. 비공개 심사지침으로 인한 지원별 심사기준 적용의 상이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지침에 대한 전면 공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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