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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방문확인 폐지·무력화 ‘사실 아니다’

현지확인 거부, 현지조사 원할 시 복지부 의뢰일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부 언론의 ‘건보공단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공단과 의협간 협의한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한 필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단은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를 성실히 준수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이라며 “따라서 공단의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나 방문확인제도 무력화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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