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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방문확인은 협의한 경우만 실시 ‘합의’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합의문 로드맵 없는 것 문제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확인과 관련,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의협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김주현 대변인은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과 공단은 10일 만남을 가졌고, 이같은 합의를 위해 오늘까지 절충했다. 

10일 만남에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공단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참석했다.

10일 만남에서 의협과 공단은 강릉지역에서 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 그 지역 비뇨기과 개원의사가 자살한 이후 만나 현지확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과 공단이 합의한 개선 방향은 ▲요양기관의 의견 존중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방문확인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요양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에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한다.

또한 처벌보다 계도를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합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현지조사와 관련 안산지역 의사의 자살과 현지확인과 관련 강릉지역 의사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다. 아마도 국세청 세무조사의 10배의 스트레스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의사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 개정 및 주요 사례 공유 등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양측의 만남과 합의라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두 회원의 자살에 대한 공단의 안타까움과 유감 표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문맥을 양측이 수정 협의한 수준이다. 양측 장이 서명날인한 것도, 향후 로드맵도 없다. 앞으로 이번 합의가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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