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안산 의사 자살 사건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옥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안산 모 의원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인은 공단에서 방문확인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받고 또 심평원의 조사를 받았다. 통합하는 방법 없나”라고 질의했다.
손명세 원장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와 방문확인, 이후 고발돼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조사를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통합 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EMR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 등 종합하는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비해 조사거부 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했다.
강 의원은 “조사를 받았을 경우 더 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조사거부를 하면 업무정지 1년에 그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사거부 시 처벌보다 부당이나 거짓청구의 죄질이 나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거부시 강제 조사하는 방안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손 원장은 “조사거부율은 1%정도이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한 연구를 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다”며 “1%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연구에는 강제 방안도 포함해 진행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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