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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일에도 이어진 의료계 현지확인 폐지 요구 성명서

일반과개원의협-정형외과의사회-전국의사총연합 등 ‘加勢’

강릉지역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된 비뇨기과 개원의사의 자살 이후 작년 말부터 이어지는 성명서에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도 10일 함께했다.

10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위헌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수진자조회 당장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위헌적 불법적인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라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10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냈고, 현지확인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형외과의사회는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현지조사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10일 전국의사총연합도 ‘건강보험공단의 무원칙한 현지확인 조사를 규탄하며, 현지확인 조사 제도의 전면적 철폐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전의총은 현지확인 문제의 근간인 심평의학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전의총은 “의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 심사 및 청구 과정에서 몇몇 문제 상황이 의료인의 계획적이고 임의적 행위에서 비롯한다는 전제로 실시되는 현지조사는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구속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파괴 시키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기형적으로 탄생한 것이 소위 ‘심평의학’이다. 심평의학은, 다양성을 가진 환자에 대한 의학적 원리에 따른 진료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맞춰 환자를 기계적으로 치료하도록 강요당하는, 의사의 양심으로서 부끄러운 작태를 반영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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