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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릉의사 사안은 권력 쥔 당국의 강압 ‘증거’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제도 폐지 '요구'

“작년 여름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후 자살한 데 이어 지난 29일 의료인이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9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릉 비뇨기과 원장 소식에 실로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번 강릉지역 비뇨기과 개원의사의 자살은 공단의 실적위주의 강압적 조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 부당하게 시행되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산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의사협회가 현지조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합리적 시정이 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답답한 현실 상황은 비단 의료계 뿐은 아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강압적 조사가 의사의 자살을 불렀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리는 한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현지조사 과정의 심리적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생명보호를 위한 해당기관의 세심한 조처가 미흡한 상황에서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지조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자율규제를 제안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자율규제와 지역사회 피드백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작금의 의료현실 속에서, 관계당국이 의료영역에서 행정권을 휘두르며 전문의사들을 감시, 제재하는 딱딱한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다. 이제는 획일적 규제와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 효율적 자율규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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