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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안산 의사 사건

안산의 한 비뇨기과 의사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강압적인 조사방식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과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고인을 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상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한 일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의협은 현지조사 제도개선안을 발표했고, 추무진 회장은 심평원 손명세 원장을 만나 개선안을 전달했다.


이 개선안은 의정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고, 복지부는 8월 중으로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한 의사의 죽음을 계기로 제도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회피와 전가는 고인이 편히 잠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망자는 말이 없다.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현지조사가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직원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심평원의 태도와 ‘잘못된 제도가 사람을 죽였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고인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반적으로 현지조사는 여러 정황상 부당청구가 명확한 경우에 실시한다. 물론 조사 방식과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는 철저히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기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정확한 실태파악 및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안의 신속한 마련을 바란다.


아울러 의료계에는 제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되 여론형성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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