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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 지침 개선 미흡…심평의학도 문제

심사기준에 맞게 진료해도 청구건수 많다며 부당하게 자료 요구

안산시의사회가 안산의사 자살 이후 금년부터 개선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시행을 앞두고 미흡하다는 입장을 지난 12월31일 내놓았다.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여름 비뇨기과 원장님의 사망사건의 상흔이 가시기도 전에 강릉의 비뇨기과 원장님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실을 접하였다. 그 원인이 또 다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사들의 자살 원인으로 안산시의사회는 심평의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의대 6년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을 의학공부를 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안산시의사회는 “그러나 현실은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복지부,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늘 부당함을 지적해왔었다.  설사 심사기준에 맞게 진료를 하더라도 청구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구건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건보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12만명의 의사들은 잠재적 범법자로 늘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사건이후 현지확인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여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안산시의사회는 ▲공단의 현지확인 시점부터 지역의사회와 같이 시작 ▲개악적인 현지조사지침의 전면수정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거쳐 보건소신고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자살과 관련된 현지조사 담당자의 고발 등 행동을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가평가원 등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공단의 현지확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담당자들의 검찰고발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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