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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의사회 현지조사 대응 달인의 팁은?

3~4일 초기 대응 가장 중요, 사실확인서 사인은 거부거나 신중하게

지난 201673일 경기도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A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 그해 1229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살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39대 추무진 집행부 시절인 2017322일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가동했다. 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나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는 회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추무진 집행부는 현지조사대응센터의 활동상을 담은 ‘2017년 현지조사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지난 20182월경 발간했다. 의협의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지난 2017년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지원을 20회 제공하는 등 현장조사 및 방문확인의 종합 민원 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지난 20185월 제40대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4월 이동욱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070-8788-1000)를 통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는 회원을 실제적으로 돕는 회무를 펼치고 있다.

 

의협이 전담직원을 배정해서 대응하는 모습이었다면 경기도의사회는 집행부 임원 20여명이 단톡방에서 현지조사 현지확인을 당하게 된 회원과 함께 토론하고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경기도의사회의 실사구시적인 회무가 금년 112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회원초청의 날 행사에서 나타났다. 이날 현지조사 현지확인 사안과 관련, 조현준 회원과 권태희 회원의 경험사례 발표 박복환 법제이사의 사실확인서 작성주의점 이동욱 회장의 각종 행정조사 대비라는 주제의 강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행사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동욱 회장의 각종 행정조사 대비라는 주제의 강의 조현준 회원과 권태희 회원의 경험사례 발표 박복환 법제이사의 사실확인서 작성주의점 질의응답 순으로 지상중개한다. [편집자 주]



 

이동욱 회장은 각종 행정조사 대비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지조사의 경우 3~4일 진행되는 초기에 집중해서 대응하고 사실확인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 거부하거나 수정한 후 사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행정조사의 종류는 복지부 실사 공단 조사 심평원 조사 보건소 조사 소방서세무서식약청 등 조사가 있다. 저는 모든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한다. 복지부 현지조사는 3번 받다 보니 이제 그들이 오면 반갑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 중에는 그간 학술대회에 왔다가 현지조사 대응 강의를 들은 게 큰 도움이 됐다. 강의를 들을 때 몰라도 현지조사 받게 되니 갑자기 생각나더라.’고들 말한다. 급할 때 많은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도둑은 112, 불은 119, 갑자기 현지조사자가 몰려오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070-8788-1000)를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신적 무장을 권고했다.

 

이 회장은 현지조사 등을 받게 되도 버텨야 한다. 팔피테이션(palpitation, 심계항진)이나 멘붕이 생기면 안 된다.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라. 행정조사는 병원 하면 무조건 있다. 원장은 책임지는 분이다. 가정 병원 구성원이 다 누구를 쳐다보나? 원장 본다. 원장이 손으로 머리 싸매고 있으면 구성원은 황당 해진다.”고 지적했다.

 

리더인 원장이 뭘 알아야 하는 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라면서 행정조사 시 피조사자의 권리, 공단 조사와 복지부 현지조사인 심평원 실사의 차이점과 대응 팀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국민도 기본권이 있다.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공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있다. '보건소인데요(전화)‘라고 하면 의심 가져야 한다. 10명 중 5명이 보이스피싱이다. 전화로 진단서 챠트를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못 보낸다고 거부해야 한다. 그 말 못해서 진료거부라고 겁내서 의무기록을 발부하는 건 문제다. 보건소에서 전화로 왔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본인 확인할 길이 없다고 거부하면 된다.”면서 보험사 직원이 환자 챠트 3년치 복사를 보건소에 민원 넣어서 요구한다. 이런 민원 넣는 보험사 직원 경험했나? 법에는 즉시 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 경우도 환자 사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거부해야 한다. 환자본인이 사인한 것인지는 환자가 와야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괜히 거부하면 챠트 발급 거부로 당한다.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조사 시 알고 있어야 할 피조사자의 권리 10개 항도 강조했다.

 

10개 항은 현지조사 1주전 사전통보의무 준수(행정조사기본법 17) 조사내용, 조사범위 고지 의무(행정조사기본법 제11)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법령 및 조항 고지 의무(행정조사기본법 11)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의무 (행정조사기본법 1) 최소범위의 행정 조사의무(행정조사기본법 41) 동일내용 중복적 행정조사 금지(행정조사기본법 43) 처벌목적 아닌 계도목직 행정조사 원칙 준수 의무(행정조사 기본법 44) 피조사자 조사원 교체 신청 권한(행정조사기본법 223) 피조사자의 행정조사과정 녹화 권한(행정조사 기본법 233) 피조사자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거부 권리(헌법 122) 이다.

 

이 회장은 “10개항을 명시한 스티커를 경기도의사회에서 배포하고 있다. 이를 책상에 붙여 놓아라. 피조사자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일부 회원의 경우 이런 권리를 포기하고, 무방비 적으로 현지조사 받는 거는 경기도의사회도 못 도와준다. 과거엔 들이 닥쳤었다. 그런데 그간 경기도의사회에서 사전통보의무를 주장하니까 1주전 사전통보 한다. 조사원을 교체 신청할 권리도 있다. 이런 권리를 잘 모르다 보니 공단 조사 받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어디서 왔는지 정학하게 알아야 한다. 보건소 공단 똑같이 생각하지만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공단 조사는 대부분 1명이 나온다. 조사 성격은 증거수집 목적이 강하다. 공단 조사 불응 시엔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할 권한만 있다.”면서 공단 조사를 잘못 받으면 병원 문을 닫나, 과태료로 끝나나 등을 판단해야 한다. 경기도민원고충처리센터로 전화해서 과태료로 끝날지 병원 문 닫을 지를 다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실확인서 사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확인서는 원장이 쓰는 거다. 조사자의 사인 강요는 잘못된 거다. 사인은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다. 조사자가 날로 먹는 거다. 예를 들어 이케이지는 간호조무사가 찍으며 안 되는 데 조사 받는 당일 간호조무사가 눈치 없이 찍었다. 이 경우 사실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조사자가 요구할 경우 사인하면 이때까지 3년간 이케이지는 전부 간호조무사가 한 걸로 돼버린다. 사실확인서 안 적으면 1건으로 끝난다.”면서 “3년치 다했다고 사실확인서에 사인하면 법원 가도 안 된다. 3일 잠 못자고, 백날 억울해 해 봤자 판사는 절대 조사자가 강요했다고 인정 안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조사와 달리 심평원 실사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 실사는 복지부 현지조사가 정확한 명칭이다. 심평원 실사는 잘못되면 병원 문 닫는다. 조사자는 5명이 나온다. 긴장해야 한다. 조사 안 받으면 영업정지 1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982항에 거부 시 영업정지 1으로 규정돼 있다. 1년 문 닫으면 폐업이다.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법 982항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 탈세조사 현지조사 모두 같은 성격이다. 세무조사 거부는 과태료 처분 받는다. 그런데 현지조사 거부는 영업정지 1년이다. 그러면서 조사 횡포까지 있다. 하지만 조사 거부 하면 1년 영업정지이니까 부담된다.”면서 거래명세서 잘 구비해야 한다. 항생제 소모품 몇 개 인지까지 잘 챙겨야 한다. 인력현황, 장비보유 등도 서류로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3~4일 초기에 집중해서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

 

이 회장은 보통 3~4일 조사하는 데 이때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결정된다. 6개월 후 사전처분서가 온다. 그때가 되면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등을 알고, 처음으로 심각성을 인지한다. 하지만 이미 다 끝난 거다. 이의신청 후 3~6개월 뒤 본처분으로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통보가 온다.”면서 이때까지도 환자 직원 등 표면적 변화는 없다.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12심 가면서 그 때서야 저 병원 문 닫았네라는 소리가 들린다. 3~4일 조사 때가 제일 중요하다. 이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조사 1일 째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전화하면 예후가 좋다. 행정처분 통지서 받은 후 연락하면 예후가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조사 3~4일간 조사 대응에 집중하지 않고, 진료에 신경쓰는 원장의 경우 예후가 안 좋다. 3~4일간 돈 벌 생각 안해야 한다. 조사 만 집중하고,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조사 받는 3~4일 간 진료하다 보면 간호조무사가 이케이지하는 경우도 조사자에게 포착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확인서는 원장 직원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사실확인서는 원장 직원 다 조심해야 한다. 심평원 실사의 꽃이 사실확인서다. 조사자가 직원을 대상으로 원장 몰래 다 받는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평상시 직원에게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 조사자가 물어 보면 원장에게 말해라.’라고 하도록 해야 한다. 원장 본인이 판단하고, 회원민원고충삼담센터에 상의하고 대응해야 한다. 원장이 실사가 머리 아프다면서 원무과장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가는 당장 메스컴에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사실확인서 때문에 자살한 분도 있다. 사실확인서 사인은 향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확인서 문구는 의미가 있다. 사인 전에 스마트 폰으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미리 보내 달라.”면서 사실확인서에는 다 함정이 있다. 액면 그대로 허위청구 했다.’ 이렇게 안 적는 다. 위염으로 왔는데 청구한 것으로 하고 허위청구 부당청구로 엮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4중 처분 당하는 허위청구로 몰아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는 큰 차이가 있다. 허위청구로 간주 시 의료법에 근거 행정처분(면허정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 의료법 형법에 의해 형사 처벌 허위청구로 인한 면허정지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 등이다.”라면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사실상 4번 받는다. 헌법상의 평등권, 형평성,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혼자만 있지 말고 동료 원장들과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진료실에만 있지 말고, 주변 의사 동료들과 만나야 한다. 올해 현지조사 선정대상에 지표연동자율개선 미이행 기관이 들어갔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도 들어 갔다.”면서 특히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족보다. 이는 10년 전부터 당하는 거다. 예를 들어 미용치료 시 항생제치료는 보험처방 안 해 준다.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한 후 자기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도 문제다. 직원 본인부담금 안 받는 거, 검진 당일 진료 등도 걸리는 족보다.”라고 조언했다.

 

초기에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문의해야아는 만큼 대응, 규정 개선은 숙제

 

현지조사 경험 사례를 발표한 조현준 회원과 권태준 회원은 이구동성으로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현준 회원은 예고 없이 복지부 심평원으로 꾸려진 현지조사팀이 왔다. 실사 안 받으면 행정처분한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 문의하겠다.’고 시간을 벌었다.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은 잘못 한 거 많은 거 같고, 불안하고 하겠지만 너무 당황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였다. 카톡방에 모든 자료 올렸고, 부당청구 비율에 관해서도 처음 알게 됐다. 60원 이하 오류청구로 사실확인서에 사인 후 끝냈다.”고 말했다.

 

조 회원는 남들만 당하는 데 나도 당할 수 있고, 병원 문 닫고 쫄딱 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요양병원인데 5명 원장 중 2명 원장이 밀린 경기도의사회 회비도 차근차근 내고, 회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태희 회원은 지난해 여름 휴가 때 심평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816일부터 18일까지 현지조사한다는 통보였다. 814일부터 대책회의를 경기도의사회와 했다. 전화 후 단톡방에서 20명 임원이 도와줬다.”고 언급했다.

 

권 회원은 직원은 입단속 할 필요가 있다. 청구는 반드시 의사가 하는 것이다. 인정상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꼭 받아야 한다. 제 병원은 소독료 실사인데 소독약 교체 특히 거래명세서와 거래원장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구입내역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권 회원은 결국 사실확인서 받으려고 한다. 그냥 사인하면 안 된다. 임상병리실장 간호조무사 등등이 사인한 각각의 사실확인서가 있고, 제가 마지막에 모두 사인한다. 다 읽어 봐야 한다. 꼼꼼하게 읽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유리하게 고치고 해야 한다. 겁내서 사인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기 대응 실패 후 행정소송 등 진행 시 면허정지 처분 수용은 미뤄야수용하면 병원 문 닫아야

 

박복환 법제이사도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할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을 미루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법제이사는 팩트 만 사인해야 한다. 허위청구 부당청구에 사인하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다. 사전처분 행정처분서가 올 경우 허위청구 750만원이면 업무상 사기죄로 형사고발 된다. 를 들면 내원 안 했는데 내원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처방하고 본인에게 받았는데 급여 청구하면 2중 청구다. 이 경우 면허정지도 같이 나온다. 형사 고발도 된다.”고 언급했다.

 

박 법제이사는 면허정지 처분은 형사와 연관, 미뤄 놓을 수 있다. 나중에 기소유예로 21 감경되고,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감경된다.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전처분 통지가 와도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뤄야 한다. 잘 대응하면 기소유예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수용 하면 병원 문을 닫고 소송에 대응하는 불이익이 있다.면서 개설자가 허위청구로 면허정지 당하면 의료업을 못한다. 공동개설인 경우 개설자에서 빠져야 한다. 형사는 온정주의이기 때문에 허위청구를 처음부터 인정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 당일 급여 청구하면, 2중 청구로 몬다. 시골 의료기관이 노인 분들 본인부담금 안 받으면 의심한다. 실제 별도로 진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한다. 따라서 별도 진찰이 있었다면 항소심까지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법제이사는 사실확인서에서 문제는 직원 부분이다. 본인이 잘 대응 하는 데 직원을 먼저 조사하면, 직원 조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실제로 원장 본인 부분은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런데 무면허 의료 행위로 직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끝났다고 생각했는 데 나중에 보니까. 퇴직한 간호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원장은 변호사써서 무혐의 받고, 나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고 생각한듯하다. 그 간호사가 병원 내부 다른 법위반행위를 사유로 고발했다. 이 때문에 원장이 리베이트로 구속까지 당했다.”고 소개했다.

 

직원 조사 받는 부분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부고발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조언이다.

 

영업정지 1년 확정돼도 자살은 말아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할 것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영업정지 1년을 당해도 자살하지는 말라는 실제 영업정지 1년을 당한 회원의 조언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회원 A업무정지 1년 받았다. 171218일이다. 행정처분 받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봉직의로 생활하면 된다. 혹시라도 자신을 살해하지 말고, 그냥 봉직의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동욱 회장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자살하지 말라는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도 자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직원 실직, 병원 폐업, 가족 부양 어려움 등으로 자살 위험도 있다.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업무정지 1년이면, 의료기관 개설 1년을 쉬는 거다. 그것은 개설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개설자는 다른 의료기관 봉직의는 할 수 없다. 1년 동안 다른 병원 못 간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A 회원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상 안 건드린 거다. 개설자 신분일 경우 다른 데 봉직의로 근무 못하도록 하는 법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회원 A“2017년 폐업했다.”고 말하자 이 회장은 그렇더라도 나중에 개업하면 업무정지가 또 나온다. 먼저 폐업 하면 나중에 개업 시 업무정지 시킨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면진료 없는 가족 대리처방이 허위청구인지 물었고, 허위청구이기 때문에 인정상 해서도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수원에 소재한 회원 B소아청소년과를 하다보면 감기처방이 많다. 이 경우 병원에 오지 않은 가족에 대한 처방이다. 처방 후 청구한다면 허위청구인지? 많은 소아청소년과 회원들이 궁금해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날 사회를 맡은 강봉수 총무이사가 허위청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현장에서 인정상 하게 된다. 회원 B처럼 말하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다. 사정은 이해되지만 용인은 안 된다. 가족에게도 나와서 받아 가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격진료 막기 위한 대면진료 원칙 지켜야가족 감기약 처방일지라도 본인이 방문해야

 

영준 의장도 원격진료를 막기 위한 대면진료라는 취지에서 가족 처방도 반드시 대면진료 후 처방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아킬레스건이다. 제도개선 왜 못하나? 아직까지 의협에서 고수하는 대면진료의 중요성 때문이다. 대면진료 안하면 원격진료의 빌미가 된다. 안 봐도 연간 몇백만건 처방이 나와도 부작용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원격진료 반대 명분이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대리처방의 경우 정부가 6개월 전에 가족의 경우에 한해 andor로 바꾸었다.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동일 질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이 입증되고 주치의가 보기에 상태 안정성(steady state)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격진료 저지라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된 거다. 대면진료의 광범위 활성화는 원격 사회가 화두라서 의협으로서는 불리하다. 이에 의협은 당분간은 대리처방 규제를 계속 가져가는 거다. 가능한 한 환자가 직접 오도록 현행 법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 회원은 재진치료 환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가 오는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고, 1번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C 회원은 재진치료의 경우다.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신 온다. 재진치료로써 처방전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욱 회장은 “aa코드다. 제한된 경우로써 동일한 처방을 예외적으로 1번 인정하는 경우이다. 계속 반복은 안 된다. 요양보호사는 대리처방받을 경우 환자개인정보 위반과 연관되고, 그 외 의료법 위반까지 걸린다. 반드시 친족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환자 대리처방동의서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D회원은 교도소 대리처방을 하고 있다고 질의했고, 이 경우도 예외적으로 1번만 허용될 뿐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D 회원은 환자가 교도소에 있다. 교도소에 대리 처방한다.”고 하자 강봉수 총무이사가 그걸 가지고 처방하면 문제 된다.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가 안 된다. 환자가 외국에 있다면 행정처분 나간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최근 비만처방전이 문제가 됐다. 처방전을 출력했는데 간호사는 모르고 환자에게 줬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다. 약 타먹고 의사가 대면 없이 처방전 줬다고 신고했다.”면서 모든 게 다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 규정이 현실과 동 떨어졌다고 위반해서는 안된다. 규정을 고쳐야 한다. 사정을 말해서는 절대 행정처분을 못 피한다. 상황은 이해되지만 행정처분은 못 피한다. 피하려면 대리처방의 경우 규정대로 가족이 왔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복부 초음파도 금년 중 급여 고시되지만, 예외적 비급여 부분과 관련, 잘 숙지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 다는 조언이 있었다.

 

김금석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하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전이다. 의협에서는 막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는 고시 내용을 보면 환자가 원하며 비급여할 수 있지만 충분한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환자가 비급여를 원한다고 그냥 비급여동의서만 받으면 나중에 고시 위반으로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자세히 보고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도 기본적으로 고시 반대 의견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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