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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강릉의사자살사건 고압적 태도 없었다

직원이 검찰고발 및 1년 업무정지 처벌 강조도 사실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릉 비뇨기과 의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직원의 처벌 강조와 고압적인 태도는 없었다고 3일 해명했다.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수진자의 진료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라며 “방문확인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보험재정 누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지부는 666곳 412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릉 비뇨기과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수진자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결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 발견돼 20일 방문확인을 협조 요청했으나 원장은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언론 보도와 같이 직원이 ‘검찰고발 및 1년의 업무정지 처벌을 강조했다‘라는 내용 또는 ’고압적인 태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단은 “지난해 의료계의 방문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해 실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재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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