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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부속의원 설립현안 국정감사까지 가나?

의협, 부속의원 요양기관서 제외-급여 지급 차단 요구

서울대 부속의원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대 부속의원 설립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학교 부속의원은 지난달 29일 6개 진료과목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지난달31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서울대 부속의원이 의료법 제35조인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으로 신고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인 요양기관 조항과 건보법 시행령 제21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조항에 따라 서울대 부속의원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서울대의 진료비 부담계획과 관련해 의료법 27조3항 위반이라는 복지부의 의견이 있다"며 "서울대 부속의원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해 건보재정의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 및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서울대 부속의원 건을 계기로 국정감사를 요구해 유사한 사례를 이슈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또, "지난 6일 의사협회는 서울대 부속의원이 의료법 위반소지와 독점적 지위를 통한 공정경쟁 침해 가능성 있어 서울대측에 부속의원 운영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특수법인인 국공립 대학들의 재학생 및 임직원을 위한 부속의원 설립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선정될지, 선정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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