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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부속의원 생기면 주변 320 곳 병의원 줄초상

복지부 신고사항 답변에 개원가 “고통스럽고 기가막혀”

서울대학교가 재학생 및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부속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관악구의사회를 비롯한 의사사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부속의원의 경우 의료법 상 보험급여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진찰료, 처치료, 수술료만 청구가 가능하고, 검사료 등 기타 사항은 급여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관악구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23일 “서울대가 부속의원을 설립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고통스럽고, 기가 막혔다”며 “서울대 반경 30분내 병의원만 320개 이상이며, 서울대가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 병원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7개 전문과 부속의원을 개설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서울대 내 부속의원이 개설되면 아무리 서울대 재학생 및 임직원만 대상으로 진료한다고 해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돼 공정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법 상 아무리 하자가 없어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가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 국공립 대학도 부속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개원의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관악구의사회는 의사협회에 이번 서울대 부속의원 개설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번 서울대는 기존의 부설 진료소를 개설한 상태이며, 재학생 및 임직원들에게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재학생 및 임직원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서울대는 의료기관으로서 법적지위를 갖는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의 이번 부속의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원급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며, 병원급이상이 허가사항”이라며 “서울대에서 이번에 부속의원과 부속치과의원을 개설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거부할 명문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서울대는 기존 진료소 건물을 개보수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과 의료진 파견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서울대에서 관악구 보건소에 개설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법 35조에 따르면 부속의원은 기관 소속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인 진료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복지부는 서울대가 재학생 및 임직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학교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인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부속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관계자는 부속의원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부속의원은 진찰료, 처치료, 수술료만 보험청구가 가능한다”며 “그 외 검사료나 영상장비 검사료, 투약료 등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부속의원을 개설하게 되면 기타 지방 국공립 대학들도 부속의원 개설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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