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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와인사건 관련 구씨 “억울하다” 경 회장 고소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위반 혐의 등 고소장 제출


대한의사협회의 설 선물 와인사건과 관련해 의협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구모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경만호 의협회장 부부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맞고소해 추이가 주목된다.

구씨는 이번 와인사건이 의협의 경만호회장 내외가 직권을 이용 의협 직원들과 공조해 회장부인사업체로 와인을 구매해 볼 것을 의협직원들에게 언질, 와인을 납품받아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구씨)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회장부인은 남은 차익금전액을 회장부인의 사업체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지난해 3월 이미 팩스로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감추고 용처를 숨기기 위해 퇴사한지 불과 30일정도(2011.3.15퇴사) 된 사업체 전 직원인 본인(구씨)이 혼자 저지른 일처럼 모든 누명을 뒤집어씌워 범죄자로 만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이번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이들과 원한관계가 없었고 10년 이상 모시던 분들을 믿었기에 난처한 상황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대처한 것이라고만 판단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진실을(사용내역 용처) 말하는 것을 함구해 왔지만 이들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은 경회장 부부의 잘못된 대처방법과 거짓해명에 의문을 품은 일부의료계 인사들로부터 본격적 진상요구를 받아 급기야는 의료계전체의 이슈화가 됐다는 것.

이에 구씨는 지난 17일 억울함과 진실을 밝혀 줄 것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증거내용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의협 A직원에게 보냈고 18일에는 경회장 부부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모두 묵살했고 오히려 경회장은 구씨를 사문서위조와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부연이다.

특히 경회장은 전국의사회원들에게 또다시 구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의협을 상대로 사기를 친 범죄자인 것처럼 치부하는 서안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참을 수 없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와인의 차익금을 만약 현금으로 경회장 부인에게 싸인 없이 바로 전달했거나, 현금으로 모든 운영자금을 지출했더라면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테고 정말 그랬었다면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했다며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을 부인했다.

구씨는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사회적 집단체인 의협 경만호회장과 그의 중심 참모들이 무고한 한 젊은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집단린치를 가함으로써 억울한 오명을 안게 됐다”며 이번 고소는 약자인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지만 추후 경회장측에서 본인을 고소한 내용이 확인되면 무고죄 등으로 추가로 고소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해 이후 와인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진실공방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 지 귀추가 예의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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