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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시 ‘폐쇄’시킨다!

복지부, “요양보험 불법운영 가만두지 않겠다”

복지부는 방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허위청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1차에서 폐쇄명령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을 대폭강화,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0일,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와 이에 따른 불법 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와 이에 따른 불법운영 등 눔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엄정한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재 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이 방문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발생의 원인을 방문요양기관의 과다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준비 당시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컸으며, 설치요건을 완화해주면서 설치를 독려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방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허위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우선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경고(1차) 및 영업정지(2, 3차)없이 1차에서 폐쇄명령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ㆍ알선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은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규정 신설 등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책임자가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속과 처분의 강화 보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관리책임자의 요양보험에서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방문요양기관이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기관을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실은 현재 16.5㎡(dir 5평)에서 33㎡(10평)로, 요양보호사는 현재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요양보호사가 30명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어 체계적 기관 운영을 유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근로제공 관계의 특수성 대문에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다. 적정규모와 상근 규정으로 이러한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평가에서 꼭 점검할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챙겨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가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가를 다양하게 개발, 전체적으로 종합재가급여 이용이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한편,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종합재가기관 인센티브,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10월 1일 입법예고한다.

방문요양 수가 다양화 등 고시 개정은 10월부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되며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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