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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도넘은 공단 현지조사에 개원가 불만 폭발했다!

대개협 “사전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자료 달라 요구”

개원의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 이하 대개협)는 3일 건보공단 산하 지사에서 개원가를 돌며 진행하고 있는 현지확인이 절차등에 있어 매우 큰 하자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의원 측에 요구해야 하고, 이것이 미비할 경우 문서를 통해 요양기관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공단 은 서면을 통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전화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서면 자료제출 요구서에도 요구사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해당 환자의 이름만을 적어 보내고 있다고 대개협은 성토했다.

대개협은 특히 현지확인의 대상은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이 있는 경우 그 건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공단 직원이 임의로 현지확인 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인지된 부당 건이 동일유형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하여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는데 공단은 임의로 전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심지어 3년 치의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어느 지사는 전자차트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USB 메모리에 복사해 가겠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말도 안되는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이어 “공단은 원장의 친인척 및 소속 직원의 진료 내역을 가져와서 진료기록과 본인수납대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개별 원장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면서 “만일 공단에서 불법적으로 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심각히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단이 가족 및 직원의 진료비 면제가 환자유인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결이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이를 모두 불법시하며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려고 해 법률적 다툼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대개협은 주장했다.

대개협은 따라서 “그간 규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수집된 자료로 공단이 회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 향후에는 이런 불법적 현지확인을 중지해 줄 것과 규정에 맞는 현지확인만을 규정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덧붙여 “이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법으로 조사된 자료로 관내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오게하고, 불법적 현지확인을 계속할 시에는 해당 공단 직원 및 지사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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